혜택콕
취업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운영

지원 금액

상담/법률지원

확인 필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구직자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은 원하는 일재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6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채용행사와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일정 등은 고용센터마다 상이하므로 고용24에서 일정…

지원대상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연령 요건
만 18세 ~ 60세
지원내용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 (1:1 일자리매칭) 구인 또는 구직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 또는 일자리를 탐색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센터에서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현장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48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일자리 수요데이"를 개회하여 현장 채용면접과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집중 지원 - (동행면접) 고용세터 채용면접을 어려워하는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채용대행)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이 절감되도록 채용심사서류의 접수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 ○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집단상담) 12명 내외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3일~5일간 취업의욕, 취업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참여식 프로그램 ※ 고용센터에 따라 반도체·조선업 등 온라인 소그룹 취업컨설팅(비대면) 프로그램도 운영 중 - (취업특강) 직업정보, 취업기술, 자기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2~3시간)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비슷한 혜택 더 보기

취업국민취업지원제도

현금 지원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고용·창업현금
취업구직급여

현금 지원

고용노동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고용·창업현금
취업청년내일채움공제

현금 지원

고용노동부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고용·창업현금
취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현금 지원

고용노동부

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

고용·창업현금
취업실업크레딧 지원

기타 지원

보건복지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고용·창업기타
취업중장년내일센터

일자리 서비스

고용노동부

40대 이상 중장년에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재취업 및 전직지원서비스 등 제공

고용·창업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