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